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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SS발전 기반 다양한 사업자간 전력직거래 실증 (이용자고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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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6,892회 작성일 24-01-17 17: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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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규제특례 구역, 기간, 규모 

* 구역 : 광주광역시 첨단산업단지 일원 등(2.5㎢)

* 기간 : 2020.12.1. ~ 2024.11.30.(4년)

* 규모 : ESS발전 설비(설비용량 3MW, 배터리 10MWH)

사설망 경로지(4km) 설계 1식

태양광 발전사업자 모집(2.78MW)규모

 

2. 법 제86조의 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
* 실증특례 확인서 제2020-광주-03호

* 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하여 발전사업자 허가 및 전력거래 허가 취득

 

3. 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
* AIG 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

- 보험기간: 2022년 01월 01일 ~ 2023년 01월 01일

- 대인배상: 180,000,000원 – 1인당/사고당(자기부담금: 1,000,000원)

- 대물배상: 1,000,000,000원 – 사고당(자기부담금: 1,000,000원)

4. 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* 개별 태양광 발전을 집적하기 위한 전기저장장치(ESS)를 구축한 자에게 발전사업자 지위 인정에 관한 실증특례 부여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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